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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농어업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용어해설

by 황금알 부동산 2024. 5. 19.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손해평가 등)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 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손해평가사는 농어업 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우리는 흔히 교통사고가 났거나 사람이 다쳤을 때, 해당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가 평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어촌의 과일이나 채소, 가축 등이 재해에 의한 피해가 있읐을 때, 농업의 재해보험에도 인보험이나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약관상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한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이 피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전문가(손해평가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해보험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농작물재보험 전담 조직과 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손해평가사 제도를 도입하여 2015년 1회부터 2014년 10회차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손해평가사 시험의 당락은 제2차 시험에서 결정되는데, 그 이유는 계산 문제가 포함된 단답형 서술형이기 때문이다. 

손해평가사 제2차 시험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고, 출제될 확률이 높은 핵심 용어를 선정해 보았다.

 

아래는 농학 관련 비전공자를 위한 농어업 재해보험 용어해설이다.

 

농어업 재해보험 관련 용어


1. 농어업 재해 : 농작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질병 또는 화재

2. 농어업 재해보험 : 농어업 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3. 보험가입금액: 보험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 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

농어업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용어해설
농어업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4.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5. 보험료 : 보험 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

6. 계약 자부담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

7. 보험금 : 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8. 시범사업 : 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 사업

 

농작물재해보험 계약 관련 용어

1. 가입자 수 : 보험에 가입한 농가, 과수원(농지) 수 등 가입한 수

2. 가입률 : 가입 대상 면적 대비 가입 면적을 백분율(100%)로 표시한 것

3. 가입 금액 :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재해보험사업자와 보험 가입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재해보섬사업자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

4. 계약자: 재해 보험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

5. 과수원 :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지번)와는 관계없이 과실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

6. 구조체 : 기초, 기둥, 보, 중, 서까래, 가로대 등 철골, 파이프와 이와 관련된 부속 자재로 하우스의 구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

7. 계약자 부담 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8. 농지 :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지번)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로 보험 가입의 기본 단위임. 하나의 농지가 다수의 필지로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의 필지(지번)가 다수의 농지로 구분 될 수도 있음

9. 나무 : 계약에 의해 가입한 과실을 열매로 맺는 결과 주

10. 동산시설 : 저온저장고, 선별기, 소모품(멀칭 비닐, 배지, 펄라이트, 상토 등), 이동 가능(휴대용) 농기계 등 농업용 시설물 내 지면 또는 구조체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

11.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12. 보험의 목적 :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의 과실 또는 나무,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 등

13. 부대 시설 : 시설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

14. 보험료율 :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

15. 자기 부담금 : 손해액 중 보험가입 시 일정한 비율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

즉, 일정비율 이하의 손해는 보험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손해액이 일정비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재해보험사업자가 보상

-자기 부담제도 : 소액 손해의 보험처리를 배제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운영비 지출의 억제, 계약자 보험료 절약,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 축소 및 방관적 위험의 배제 등의 효과를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보험에서 대부분 운용

 

16. 자기부담비율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

17.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18. 피복재 : 비닐하우스의 내부 온도 관리를 위하여 시공된 투광성이 있는 자재

19. 환급금 : 무효, 효력 상실, 해지 등에 의하여 환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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