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1 농어업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용어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손해평가 등)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 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손해평가사는 농어업 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우리는 흔히 교통사고가 났거나 사람이 다쳤을 때, 해당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가 평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어촌의 과일이나 채소, 가축 등이 재해에 의한 피해가 있읐을 때, 농업의 재해보험에도 인보험이.. 2024. 5. 19. 이전 1 다음